결론 말씀하신 상황은 전형적인 금융사기 수법으로, 세관은 절대 돈을 보관해 주거나 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추가로 돈을 보내시면 피해만 더 커질 뿐이니 절대 송금하지 마시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세관의 역할 세관은 관세법에 따라 해외에서 반입되는 물품에 대해 세금 부과, 통관 심사, 밀수 단속 등을 담당합니다. 하지만 개인의 금전 거래나 해외 송금·보관 업무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관에 100억이 묶여 있다"는 말 자체가 허위입니다.
사기 수법의 특징 사기범들은 "큰 돈이 들어와 있는데 통관비나 보관료를 조금만 내면 돌려준다"는 식으로 속여 피해자에게 소액을 반복 송금하게 만듭니다. 실제로는 세관에 그런 돈이 존재하지 않으며, 송금한 돈은 그대로 사기범의 계좌로 들어갑니다.
대응 방법 이미 송금한 100만원과 구글 기프트카드 500만원 상당은 피해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시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사이버범죄 신고 ecrm.police.go.kr)이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시고, 금융기관에도 지급정지 요청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프트카드 번호를 알려주신 경우라면 사용 여부 확인 후 추가 사용 방지를 위해 발행사에도 신고하셔야 합니다.
권고 추가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경찰과 금융기관에 대응을 요청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는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조직적 사기 수법이므로,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 반드시 수사기관에 의뢰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