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모니터를 실수로 파손했는데 보상
사무실 이전하는 과정에 모니터를 셋팅하다가 넘어트려 액정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퇴사를 하게 됐는데 회사측에서 모니터 새가격을 월급에서 제하고 주겠다고하더라고요
모니터는 6개월 사용한건데 새가격을 지불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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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에 대한 손해 배상의 경우 감가액을 고려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모니터가 수리가 가능하다면 수리비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감가액을 고려하여 모니터 가액으로 처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측과 모니터 비용에 대해 좀 더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엄연하게 반하는 행위로 임의로 임금 이나 퇴직금 등에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권 채권을 상계 할 수 없고 임금은 반드시 전액을 지급 하고 나중에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6개월 사용에 따른 소모분을 제하고, 중고거래가격으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