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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그늘나비100
수려한그늘나비10021.11.11

회사 모니터를 실수로 파손했는데 보상

사무실 이전하는 과정에 모니터를 셋팅하다가 넘어트려 액정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퇴사를 하게 됐는데 회사측에서 모니터 새가격을 월급에서 제하고 주겠다고하더라고요

모니터는 6개월 사용한건데 새가격을 지불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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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1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에 대한 손해 배상의 경우 감가액을 고려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모니터가 수리가 가능하다면 수리비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감가액을 고려하여 모니터 가액으로 처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측과 모니터 비용에 대해 좀 더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엄연하게 반하는 행위로 임의로 임금 이나 퇴직금 등에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권 채권을 상계 할 수 없고 임금은 반드시 전액을 지급 하고 나중에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6개월 사용에 따른 소모분을 제하고, 중고거래가격으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