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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개구리118
심각한개구리11822.11.30

회사 업무중에 회사의 모니터를 고장냈습니다 제가 수리비를 내야하나요?

회사 업무중에 컴퓨터 본체에서 usb를 뽑는 과정에서

옆에있던 모니터가 떨어져서 패널이 나간것 같습니다


회사 대표는 저보고 알아서 수리하던 하라하는데


회사에서 비용을 대줄것 같지는 않아요


이런경우에는 제가 사비로 수리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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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법 문제가 아니고 민사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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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 관련 내용이 아니라 답변하기 어렵지만 질문자님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모니터를 고장낸 경우라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부분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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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과실 비율에 따라 고장난 모니터에 대한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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