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담당 업무가 아닌 일이 자꾸만 늘어갑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도 나와있고 제 담당 업무가 확실하게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제 업무와 상관이
전혀없는 일을 시킵니다
사장님 개인적인 일인데요 은행심부름이라던지
자동차 세차 같은 일도 하는데요.
제가 이런 업무를 거부하면 근로계약서 상에 나와있는
계약 기간이 아니어도 퇴사 사유가 될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곽영준입니다.
'업무내용'은 근로조건으로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근로계약서에 반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반영된 근로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9조에 의거하여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