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상에도 나와있고 제 담당 업무가 확실하게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제 업무와 상관이
전혀없는 일을 시킵니다
사장님 개인적인 일인데요 은행심부름이라던지
자동차 세차 같은 일도 하는데요.
제가 이런 업무를 거부하면 근로계약서 상에 나와있는
계약 기간이 아니어도 퇴사 사유가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곽영준입니다.
'업무내용'은 근로조건으로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근로계약서에 반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반영된 근로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9조에 의거하여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