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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5.02

담당업무외 다른 잡일을 시키는 사장님

기본적으로 제가 담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도 제 업무 분야가 있구요

근데 자꾸 다른 개인적인 일을 시키십니다

자동차 세차나 본인 은행업무같은 일이요

이런일은 제 업무가 아니지 않느냐 했더니

사장이라 이런일 시키는 것도 당연하다

하는데요.

이게 사장님 말처럼 당연히 시킬수 있는 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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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새침한벌75
    새침한벌7519.05.02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과 다른 업무는 당연히 시킬 수 있는 업무는 아닙니다.

    ---------------------------------------------------------------------------------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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