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의 경우는 일반적인 주식과 달리 세금 구조나 과세형태가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현재 ETF의 경우 간혹 제가 KODEX레버리지나 인버스 상품을 때때로 자주 거래하는데요. 이경우 레버리지와 인버스의 매매차익의 소득은 양도소득인지 이자/배당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분류형태가 궁금하며 두번째는 과세기준은 어떻게 되는건지 의문이 들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두 배당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매매차익의 15.4%가 배당소득세로 원천징수가 됩니다.
연간 이자+배당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은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지급명세서에서 조회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