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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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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에는 세금이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내상장 국내 ETF, 국내상장 해외 ETF, 국내상장 기타 ETF 그리고 해외상장 ETF를 거래할때 그리고 배등에 대해 세금과 세율을 알려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우선 ETF는 국내상장 해외 ETF와 원자재 ETF를 거래할 때 시세차익에 대해 15.4%의 양도소득세가 붙습니다

    • 또한 분배금에 모두 15.4%를 떼고 있습니다.

    • 해외상장 ETF는 일반 해외주식과 같이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22%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수한 경제전문가입니다.

    ETF 과세의 두 축은,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는 ETF를 팔아서 차익이 생겼을 때 부과되는 세금이며, 배당소득세는 ETF에서 배당을 받았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ETF는 국내상장 국내ETF, 국내상장 해외ETF, 국내상장 기타자산 ETF, 해외상장 ETF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들은 각각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국내상장 국내 ETF는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이나, 배당소득세 15.4%는 원천징수됩니다. 국내상장 해외 ETF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연 250만원 기본 공제 후 22% 부과) 또한, 배당소득세 15.4%도 원천징수됩니다. 국내상장 기타 ETF는 원유, 금, 리튬 등 파생상품 기반하는 것으로서 국내상장 해외 ETF와 과세 기준이 동일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외상장 ETF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연 250만원 초과 시 22% 과세된다는 점은 동일하나, 배당금은 미국에서 15% 원천징수됩니다. 한국에선 추가 배당세가 없으나, 연말정산 시 합산과세 대상 가능성이 있으니 유의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 주식형 

    ETF는 매매차익 비과세, 분배금에만 15.4% 배당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는 매매차익에 대해서 보유기간 과세로, 실제 매매차익과 과표기준가 증분 중 작은 금액에 15.4%의 과세를 하며, 분배금은 15.4%의 배당소득세를 과세합니다.

    해외 상장 ETF의 경우에는 기본 공제인 연 25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이 발생하면 초과분에 대해서 22%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며, 분배금에 대해서는 15.4%의 배당소득세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ETF에서 나오는 배당에 대한 세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국내에 상장된 ETF는 배당소득세 15.4퍼센트가 부과되고

    해외 상장 ETF는 각 국가별로 배당소득세에서 차이가 나지만

    부과가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ETF에 부과되는 세금은 양도소득세(양도 차익 2천만원 초과시 발생하기 때문에 개인투자자가 과세되는 경우가 거의 없음), 배당소득세(15.4% 자동 과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