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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안경곰81
그리운안경곰8121.09.07

1가구2주택의중과대상자가 되는지 알려주세요.

동탄에 거주하는집이 있는데,오산에 신축판매업사업자를내고 다가구주택을 지어 주인세대에 입주하려고 합니다.

단! 동탄집은 그대로 둘경우 1가구2주택에 해당 될까요?

(동탄,오산은 조정대상+투기과열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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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2주택에 해당합니다. 1세대 2주택의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양도에 해당한다면 기존 동탄 주택은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존주택은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규주택 취득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양도하는 기존 주택은 당연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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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동탄에 거주하고 계신 집 1채가 있으시고, 오산에 다가구주택(세법에서 요구하는 다가구주택의 정의를 만족해야 합니다.)을 지어서 취득하시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자로 중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특례를 받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1.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할 것, 2.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 및 신규주택 전입할 것, 3. 양도하는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출 것, 위 세 가지 요건을 갖추셔야 합니다.

    다만, 현재 질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양도소득세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셔야 하는 바,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셔서 상담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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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연히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과 무관하게 동탄에 1주택이 있으시고, 오산에 별도의 1주택이 있으신 것이기 때문에 다른 세대원들의 주택 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재 정보만으로는 명백히 2주택자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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