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동탄에 거주하고 계신 집 1채가 있으시고, 오산에 다가구주택(세법에서 요구하는 다가구주택의 정의를 만족해야 합니다.)을 지어서 취득하시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자로 중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특례를 받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1.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할 것, 2.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 및 신규주택 전입할 것, 3. 양도하는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출 것, 위 세 가지 요건을 갖추셔야 합니다.
다만, 현재 질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양도소득세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셔야 하는 바,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셔서 상담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