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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비상한갈매기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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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3

일시적 1가구 2주택인데 기존주택을 매도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요?

(기존아파트A). 용인 현 거주 주택으로 2010년 분양입주후 거주중

분양가 3.3억 (현싯가 7억에 본인 1인 소유)


(분양아파트B). 화성시에 2018년에 분양받은 주택으로 22.1.월 잔금치루고 전세내어줌(현싯가 12억정도, 부부 공동명의)


- 기존 A주택을 25.1.월 까지 매도하지 않으면 B주택 등록당시 1.1%납부했던 취득세가 8%로 중과된다고함. B아파트는 초고층이라서 어케든 의무거주 2년은 채우겠지만 평생살지는 않을것 같음, 기존 A아파트에서 계속 살고싶음


질문1.(취득세 중과) 두 지역 모두 규제지역이 아님에도 기한내 A주택을 매도하지 않으면 취득세 8%가산인지? 혹시1~3%는 아닌지요? (혹시 내년에 법령이 개정되면 소급적용으로 1~3% 대상인지요?)


질문2.(양도세) 기존A주택을 기한내 매도하지 않고 2주택 유지하다가 매도하면 양도세는 가산 20%만 더 내면 되는지요?

(예를들어 8억에 매도시 각종 기본공제는 있겠지만 대략의 양도차액 4.7억에 대한 20%를 대략의 양도세로 보면 되는지요?)


질문3.(종부세) 2주택 유지 시 종부세는 다시 나오겠지요?

(22년 종부세 300 납부. 23년 없음/ 당시 A아파트 공시가격 5.1억 B아파트 9.6억)


질문4. 기한내 기존A주택 매도 시 다시 같은 단지의 아파트를 구입하려면 매도 후 최소 1년은 더 지나야만 일시적2주택 혜택(취득세 중과8% 면제) 이 유지 되는것인지요?

(일단 B주택 취득세중과와 기존A주택의 양도세를 피하고 2주택으로 재진입하는 방안이 가능한지요?)


이사다니고 싶지 않아 2주택을 생각해보니 걸리는게 넘 많고 복잡하네요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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