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인데 기존주택을 매도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요?
분양가 3.3억 (현싯가 7억에 본인 1인 소유)
(분양아파트B). 화성시에 2018년에 분양받은 주택으로 22.1.월 잔금치루고 전세내어줌(현싯가 12억정도, 부부 공동명의)
- 기존 A주택을 25.1.월 까지 매도하지 않으면 B주택 등록당시 1.1%납부했던 취득세가 8%로 중과된다고함. B아파트는 초고층이라서 어케든 의무거주 2년은 채우겠지만 평생살지는 않을것 같음, 기존 A아파트에서 계속 살고싶음
질문1.(취득세 중과) 두 지역 모두 규제지역이 아님에도 기한내 A주택을 매도하지 않으면 취득세 8%가산인지? 혹시1~3%는 아닌지요? (혹시 내년에 법령이 개정되면 소급적용으로 1~3% 대상인지요?)
질문2.(양도세) 기존A주택을 기한내 매도하지 않고 2주택 유지하다가 매도하면 양도세는 가산 20%만 더 내면 되는지요?
(예를들어 8억에 매도시 각종 기본공제는 있겠지만 대략의 양도차액 4.7억에 대한 20%를 대략의 양도세로 보면 되는지요?)
질문3.(종부세) 2주택 유지 시 종부세는 다시 나오겠지요?
(22년 종부세 300 납부. 23년 없음/ 당시 A아파트 공시가격 5.1억 B아파트 9.6억)
질문4. 기한내 기존A주택 매도 시 다시 같은 단지의 아파트를 구입하려면 매도 후 최소 1년은 더 지나야만 일시적2주택 혜택(취득세 중과8% 면제) 이 유지 되는것인지요?
(일단 B주택 취득세중과와 기존A주택의 양도세를 피하고 2주택으로 재진입하는 방안이 가능한지요?)
이사다니고 싶지 않아 2주택을 생각해보니 걸리는게 넘 많고 복잡하네요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않는 경우 췯취득세는 중과세되며, 가산세도 추가로 부가됩니다.
2) 1세대가 2주택이 되었고, 소득세법상의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수수료 등의 내용 및 서류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3)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06월 01일 현재 개인의 주택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9억원
(1세대 1주택의 경우 12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4)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소득세법상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
하는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특례요건을 다음과 같습니다.
-.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고,
-.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여야 하고,
-.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비고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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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취득세는 취득당시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번째 주택 취득시 조정지역이라면 기존주택은 3년이내 양도하셔야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2.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3. 맞습니다. 2주택자일 경우 공시가격 9억까지만 공제가 됩니다.
4. 아닙니다. 기존주택을 양도하고 바로 신규주택을 취득하셔도 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프로필상 연락처로 예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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