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살 때라고 질문주신 것에 따라
취득 시 납부하게 되는 취득세와 재산세 답변드립니다.
작년 가을 쯤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인해 세법이 자주 개정되었습니다.
가장 최근 변화점을 가지고 말씀드리자면
20년 8월 12일을 기점으로 취득하여 다주택자가 되는 사람은
세율적용에 있어 다양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취득세의 경우
1주택자 : 매매가와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6억 이하는 1%, 6억 ~9억은 1~3%(차등적용), 9억초과: 3%
를 세율로 하여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2주택자 : 두 번째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지역 : 2주택 세율 8%
두 번째 취득하는 주택이 비조정지역 : 1주택 취득과 동일세율 1~3%
3주택자 : 세 번째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지역 : 3주택 세율 12%
세 번째 취득하는 주택이 비조정지역 : 3주택 세율 8%
4주택자 : 네 번째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비조정지역 : 모두 12% 적용.
재산세는 각 주택의 주택공시가격을 가지고 각각 과세를 하므로 2주택이라 취득세와 같은
주택 수에 따른 급격한 세율적용은 없습니다.
답변되셨다면 채택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