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식 유료 리딩방 환불요청을 했는데 기다리란말만..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근 주식 유료리당방에 잘못가입하여
2건에 걸쳐 400만원이 결제되어 당일 취소를 요청했으나,
1주~1달 사용 후 수익이 없을시 환불해준다고만 합니다.
카드사에 전화하니 승인불가이며 가맹점에서 취소해줘야한다하는데,
가맹점은 유료방 사람의 회사 전화해서 요청하라고 하네요.
근데 거기 회사에서는 로직상 다시 저를 가입시킨분에게 내용전달만 할 뿐 취소는 가입시킨사람이 할 수 있다고하고 넘기니
다시 또 1주~1달 이용하라는 말만 번복이네요..
계약서도 상대측에서 만들어서 보내줬는데 불합리한 조항도 많구요..
이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해봐도 답이없는데..
전액환불 가능 할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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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이용 계약을 체결한 것이 맞다면 일정한 철회에 따른 위약금 약 10퍼센트 정도의 공제 이후에 반환을 청구해보아야 하는데 정확한 주체를 상대로 이용료 반환 청구 등의 법적 절차 진행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