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주식 유료리당방에 잘못가입하여
2건에 걸쳐 400만원이 결제되어 당일 취소를 요청했으나,
1주~1달 사용 후 수익이 없을시 환불해준다고만 합니다.
카드사에 전화하니 승인불가이며 가맹점에서 취소해줘야한다하는데,
가맹점은 유료방 사람의 회사 전화해서 요청하라고 하네요.
근데 거기 회사에서는 로직상 다시 저를 가입시킨분에게 내용전달만 할 뿐 취소는 가입시킨사람이 할 수 있다고하고 넘기니
다시 또 1주~1달 이용하라는 말만 번복이네요..
계약서도 상대측에서 만들어서 보내줬는데 불합리한 조항도 많구요..
이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해봐도 답이없는데..
전액환불 가능 할 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