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주일 안에 해지시 위약금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청구할 근거가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약시 위약금(손해배상예정) 조항이 있다면 그 금액이 기준이 되나 만일 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법원이 과다하고 생각하면 감액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약금에 대해서 따로 약정이 없었지만 이에 대해서 바로 카드 결제 등의 의무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고 해당 위약금 역시 지나치게 중한 경우로 주장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적절한 해지 등의 절차에 대한 의견의 상충이 있어서 따로 계약서에 약정이 없음을 이유로 질문자 측에서 대응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