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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긴꼬리114
찬란한긴꼬리11421.03.22

주식리딩업체 해지시 위약금 측정 방법

안녕하세요~~ 얼마전 주식 리딩 업체에 가입해서 2틀 리딩하고 아닌거같아서 해지요청을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해지시 위약금이없다고 명시되어있는데 일년 리딩비 300만원 가량을 카드결제를하고 위약금56만원정도를 송금해야지 카드 취소가된다고~ ㅠㅠ 하루가 더 지나면 위약금은 더늘어난다는 통보 아님계속 하시던지ㅜ 이런업체 위약금을 주고 해지를했지만 솔직히 너무 억울하긴해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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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주일 안에 해지시 위약금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청구할 근거가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약시 위약금(손해배상예정) 조항이 있다면 그 금액이 기준이 되나 만일 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법원이 과다하고 생각하면 감액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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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약금에 대해서 따로 약정이 없었지만 이에 대해서 바로 카드 결제 등의 의무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고 해당 위약금 역시 지나치게 중한 경우로 주장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적절한 해지 등의 절차에 대한 의견의 상충이 있어서 따로 계약서에 약정이 없음을 이유로 질문자 측에서 대응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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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주일 안에 해지시 위약금이없다고 명시가 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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