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법원에서 고소장이 오지 않습니다. 민사소장으로 보입니다. 리딩방 가입계약을 한 상황에서 카드사를 통해 일방적인 계약취소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상대방이 말한 "리딩방에 가입하고 6개월뒤 수익 없으면 100프로 환불"이라는 내용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승소가능성이 있습니다.
2. 두개의 소장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