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중요한 순간에 상대한테 허락을맡고 녹음을한다? 바보도아니고 녹음을 허락하게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없을텐데 제 목소리가 들어간 녹취의 경우 사전합의가 되지않아있어도 법적 효력이 발생하나요??
그리고 상대방과의 대화가아닌 제목소리와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어가있기만 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화 당사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금지되는 행위는 아니며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대화의 당사자라고 인정될 수 있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대화가 아니라 상대방의 목소리를 일방적으로 녹음한 것이라면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단순히 녹음 파일중에 질문자님의 목소리가 들어갔다고 하여 대화중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