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소리가 포함된 녹취는 법적 효력이 있나요?
사실 중요한 순간에 상대한테 허락을맡고 녹음을한다? 바보도아니고 녹음을 허락하게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없을텐데 제 목소리가 들어간 녹취의 경우 사전합의가 되지않아있어도 법적 효력이 발생하나요??
그리고 상대방과의 대화가아닌 제목소리와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어가있기만 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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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화 당사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금지되는 행위는 아니며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대화의 당사자라고 인정될 수 있으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대화가 아니라 상대방의 목소리를 일방적으로 녹음한 것이라면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단순히 녹음 파일중에 질문자님의 목소리가 들어갔다고 하여 대화중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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