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유회사가 부도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임차기간 종료시 보증금을 받을 임대인이
사라지는건가요?
새로운 임대인이 나타날때까지?
==> 임대아파트에 부도가 발생되어도 임차인은 권리순서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인 경우 입주 전 권리순위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어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한다면 법원에 소송 등을 통해서 채권을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