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예금 할 때 이자가 붙잖아요.....
그 예금 종합소득세 낼 때 이자 붙은 계좌가 아닌 여윳돈이 있는 계좌가 있는 걸로 세금 내도 불법이거나 그런건 아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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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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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아닙니다. 본인의 여유 자금을 자유롭게 세금으로 납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납부는 꼭 금융소득이 발생한 계좌에서 납부할 필요는 없으며, 본인 명의의 아무계좌나 납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