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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산뜻한랍스타89

산뜻한랍스타89

면세사업장현황신고 월세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

면세 사업자신고할때요 월세는 달에 70인데 7월 8월 9월 60만원으로 깎아주고 거기가 폐업을했거든요 ? 그럼 수입금액 검토엔 월세는 70으로 하고 합계에만 180만원적어서 저장하면 될까요 ? ㅜㅜ 아파트임대사업자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월세가 감면된 경우 그렇게 작성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입금액 총액만 맞게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월세는 기본월세로 작성하시고 수입금액총액만 실제에 맞게 기입하시면 될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후 매년 2월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며 실제 수입금액을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