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전세보증금만 받을 경우 소유주택 수가 3채(기준시가 2억 이하 + 40제곱미터 이하 주택 제외) 이상 + 받은 보증금 합계가 3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2. 월세를 받을 경우, 2주택 이상자에 해당하시면 다음연도 5월에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 주택임대용역으로 쓰실 부동산이라면 부가가치세 공제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폐업한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실무적으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별개로 해당 판매자에게 사실 여부는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자가 아닌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