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전월세로 임대할때 사업자등록증을 내야할까요?
꼭 내야한다고해서 내긴했는데..면세사업자로 나오더라구요. 부가세환급도 없는데 ...
월세를 받으면 어떻게 신고해야하는지.
전세로만 했을땐.. 세무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을 신규분양받은건데.. 임대사업자에서 일반주택임대사업자로 변경했거든요.
그런데 폐업한사업자로 진금치른것에대한 세금계산서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전세보증금만 받을 경우 소유주택 수가 3채(기준시가 2억 이하 + 40제곱미터 이하 주택 제외) 이상 + 받은 보증금 합계가 3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2. 월세를 받을 경우, 2주택 이상자에 해당하시면 다음연도 5월에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 주택임대용역으로 쓰실 부동산이라면 부가가치세 공제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폐업한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실무적으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별개로 해당 판매자에게 사실 여부는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자가 아닌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의 임대사업자는 현재 보유중인 주택의 수, 각 주택의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하는 방식 및 금액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모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가(상업용 오피스텔)의 임대소득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대신 그 매입세액도 공제가 가능한 것이고,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의 임대소득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대신 그 매입세액도 공제불가능한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