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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발구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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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는 손자에게 얼마까지 증여가 가능한가요?

부모가 먼저 미성년자 자식에게 1000만원 증여 했다면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얼마까 지 증여가 가능한가요?

*나이 0~10년 나이기준인가요?

*증여한 시점에서 10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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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할아버지가 미성년손자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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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모두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증여일~ 과거 10년 이내 2천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