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얼마까지 증여가 가능한가요?
부모가 먼저 미성년자 자식에게 1000만원 증여 했다면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얼마까 지 증여가 가능한가요?
*나이 0~10년 나이기준인가요?
*증여한 시점에서 10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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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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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할아버지가 미성년손자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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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모두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증여일~ 과거 10년 이내 2천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