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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사나운카리스마애벌레231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부모님께 증여를 받게 되면 얼마만큼 증여를 받을 수 있나요?
세금을 내지 않는 범위내에서 증여금액이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성인이 되면 직계존비속으로 부터 증여받을 시 5천만원까지 공제되므로 증여세 납부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년동안 5천만원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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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는 제한이
없으나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적용하게 됩니다.
즉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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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은 부모, 조부모 등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