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배우자(임대소득) 인적공제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현재 1가구 2주택(모두 아파트)이며, 두 곳 모두 공동명의라 저와 배우자에게 각각 40만원정도의 월세수입이 있습니다.
배우자는 이외 다른 수입은 없구요
매년 종합소득세(임대수입) 신고할 당시 저는 종합과세로 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하고
배우자는 항상 분리과세로 신고하여 0원 으로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에 배우자 인적공제가 가능한지요?
관련 법령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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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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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사시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요건 충족시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주택임대에 따른 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 100만원 이하 초과 여부를 판정시 기본공제 대상자의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은 연간 소득금액 요건 판정시 제외하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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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리과세 소득은 인적공제 소득금액을 판단할 때 제외됩니다. 소득금액은 종합소득+양도소득+퇴직소득을 의미하며,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소득을 종합과세가 아닌, 분리과세로 신고하고 이외의 소득이 없다면 인적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