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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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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9

연말정산 배우자(임대소득) 인적공제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현재 1가구 2주택(모두 아파트)이며, 두 곳 모두 공동명의라 저와 배우자에게 각각 40만원정도의 월세수입이 있습니다.

배우자는 이외 다른 수입은 없구요


매년 종합소득세(임대수입) 신고할 당시 저는 종합과세로 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하고

배우자는 항상 분리과세로 신고하여 0원 으로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에 배우자 인적공제가 가능한지요?


관련 법령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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