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사시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요건 충족시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주택임대에 따른 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 100만원 이하 초과 여부를 판정시 기본공제 대상자의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은 연간 소득금액 요건 판정시 제외하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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