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질문합니다
질문합니다
23.08.25

집주인이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에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원래 다른 집주인의 집에 사는 세입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집을 샀어요. 그래서 제가 집주인이 되었고, 세입자는 여전히 그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애 최초 주택 취득자여서 취득세 감면 받으려면 제가 그 집으로 전입 신고를 해야 한다네요.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그 집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만약 그 세입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그 집일 경우와 아닐 경우에 따라 다른지요?

명확한 기준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양정섭 공인중개사blue-check
    양정섭 공인중개사
    대우부동산중개사무소
    23.08.25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한 곳에 전입신고 두 명이서 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어야지 추후 분쟁시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대항력의 요건은 전입신고+점유(거주)입니다. 우선변제권의 요건은 대항력+우선변제권입니다.

    임차인과 협의해봐야 되지만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빼주지 않을 겁니다. 임차인의 동거인으로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는것은 가능하나 취득세감면을 위한 불법행위 입니다. 적발시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취득세납부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