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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언제나귀중한보아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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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가 아닌 세대원 취득세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현재 인테리어 이사로 인해 아는 집에 세대원으로 들어가 거주 중입니다.해당 세대주인 분은 2주택인 상황에서 제가 곧 잔금을 치루고 주택 취득이 필요합니다. 이럴 경우 3주택의 취득세를 내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세대원의 범위에는 본인 및 배우자, 만 30세 미만의 자녀, 주소 및

    생계를 함께 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은 모두 세대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친인척이 아닌 사람은 세법상의 세대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주택

    취득시 주택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같이 거주하는 분이 본인의 가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동일세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