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입국 시 면세품과 관련한 세관 절차는 소지한 물품의 가치와 종류에 따라 달라지며, 총 20만 엔 초과 물품 신고, 금제품 신고 의무, 현금 100만 엔 초과 시 신고 등이 중요합니다.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의 합계 금액이 20만 엔 이하일 경우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0만 엔을 초과하는 현금, 수표, 여행자 수표, 증권 등 유가증권은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20만 엔을 초과하는 물품이 있더라도, 일본 세관은 여행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면세 품목을 먼저 선택한 후, 남은 물품에 대해 세금을 과세합니다.
일본거주 중이신지 아니면 한국 면세점에서 구매 후 일본으로 가셨다가 다시 한국으로 오시는건지 모르겠지만 그 기준들이 조금씩 다르니 잘 살펴보셔야 할것같습니다.
한국 -> 일본 -> 한국 이 경우와
한국 -> 일본 이 경우 모두 다릅니다.
어느상황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위의 경우는
한국 -> 일본 경우 입니다. 확인 후 관세를 많이 내시지 않는 방향으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