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한도 초과 물품 관련 질문
제가 국내 면세점에서 면세 한도가 넘는 한화 212만원짜리 가방을 구매했습니다. 일본으로 여행가면서 공항 면세점에서 수령할 예정입니다.
구입 당시, 면세 한도를 초과했기 때문에 한국으로 귀국할 때 해당 사실을 신고해서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은 전달 받았습니다.
오늘 visit japan web에서 미리 세관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20만엔이 넘는 물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더라구요.
궁금한 점은, 한국에서 일본으로 입국 시에도 제 가방에 대한 내용을 신고하고 일본 현지에서 추가적인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잘 알고계시는 바와 같이, 출국 시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후 우리나라로 다시 가지고 오는 물품,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 입국 시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의 전체 가격 합계액이 800달러를 초과하면 자진신고 대상이 되며, 이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 국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출국 시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은 해외 현지 입국 시 세금을 납부했더라도 이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기 위해 다시 가지고 오는 경우 우리나라 관세가 다시 부과됩니다. 따라서, 면세한도를 초과한 국내 면세점 구매 물품을 휴대하여 일본에 입국할 때 일시 보관(예치) 제도 등을 이용해야 현지에서 세금을 부담하지 않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정말 아쉽게도 일본 입국 시 20만엔 초과 면세품은 과세 대상으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물론 국내 면세 한도도 초과하였기에 한국으로 다시 들어올 때도 초과 금액에 대한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20만엔 초과 면세품은 들고 가시지 않는 것이 가장 좋으나 이미 휴대하여 출국 하신 경우라면,
세금을 납부하고 일본 입국장을 들어오거나, 아니면 일본 공항에 물품을 보관해주는 회사에 맡기는 것 중 선택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해외 여행 시까지 공항 물품 보관소에 가방을 보관하는 것이 아무래도 세금을 납부하는 것보다 저렴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금액 적으로 비교하여 귀하께서 유리한 방안으로 선택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 일본 입국 시 면세 범위
담배 : 200개피 or 시가 50개 or 담배가루 250그램 (일본 비거주자는 2배 반입 가능)
주류: 750ml 3병
향수 : 2온스
면세품 금액 : 20만엔까지
★ 현금 관련
일본 출입국 시 : 일본 엔 및 외화 무제한
주의 사항
- 보유 현금 무제한이기는 하지만 여객은 1백만 엔 이상 현금/수표/증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세관 당국에 신고
- 순도 90% 이상 금/은 1킬로그램 초과 수입/수출 시 당국에 반드시 신고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