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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30

면세 한도 초과 물품 관련 질문

제가 국내 면세점에서 면세 한도가 넘는 한화 212만원짜리 가방을 구매했습니다. 일본으로 여행가면서 공항 면세점에서 수령할 예정입니다.

구입 당시, 면세 한도를 초과했기 때문에 한국으로 귀국할 때 해당 사실을 신고해서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은 전달 받았습니다.

오늘 visit japan web에서 미리 세관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20만엔이 넘는 물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더라구요.

궁금한 점은, 한국에서 일본으로 입국 시에도 제 가방에 대한 내용을 신고하고 일본 현지에서 추가적인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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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왕희성 관세사blue-check
    왕희성 관세사23.01.01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잘 알고계시는 바와 같이, 출국 시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후 우리나라로 다시 가지고 오는 물품,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 입국 시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의 전체 가격 합계액이 800달러를 초과하면 자진신고 대상이 되며, 이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 국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출국 시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은 해외 현지 입국 시 세금을 납부했더라도 이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기 위해 다시 가지고 오는 경우 우리나라 관세가 다시 부과됩니다. 따라서, 면세한도를 초과한 국내 면세점 구매 물품을 휴대하여 일본에 입국할 때 일시 보관(예치) 제도 등을 이용해야 현지에서 세금을 부담하지 않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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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일본으로 반입시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 및 소비세를 납부하시는게 맞습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편의를 위하여 생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긴합니다.


    이에 따라, 일본내에서는 신고를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되고 다만 한국에 입국하실때는 가능하면 수입신고를 진행하시길 권고드립니다. 현재 가방의 경우 간이세율로 약 45만원이 적용되며, 감면받는 경우 약 33만원의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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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정말 아쉽게도 일본 입국 시 20만엔 초과 면세품은 과세 대상으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물론 국내 면세 한도도 초과하였기에 한국으로 다시 들어올 때도 초과 금액에 대한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20만엔 초과 면세품은 들고 가시지 않는 것이 가장 좋으나 이미 휴대하여 출국 하신 경우라면,

    세금을 납부하고 일본 입국장을 들어오거나, 아니면 일본 공항에 물품을 보관해주는 회사에 맡기는 것 중 선택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해외 여행 시까지 공항 물품 보관소에 가방을 보관하는 것이 아무래도 세금을 납부하는 것보다 저렴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금액 적으로 비교하여 귀하께서 유리한 방안으로 선택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 일본 입국 시 면세 범위

    • 담배 : 200개피 or 시가 50개 or 담배가루 250그램 (일본 비거주자는 2배 반입 가능)

    • 주류: 750ml 3병

    • 향수 : 2온스

    • 면세품 금액 : 20만엔까지

    ★ 현금 관련

    • 일본 출입국 시 : 일본 엔 및 외화 무제한

    • 주의 사항

      - 보유 현금 무제한이기는 하지만 여객은 1백만 엔 이상 현금/수표/증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세관 당국에 신고

      - 순도 90% 이상 금/은 1킬로그램 초과 수입/수출 시 당국에 반드시 신고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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