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동 피고건 구상금 판결금 분배방법
근로복지공단 피구상 소송으로 개인과 보험회사(자동차보험)에 공동으로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개인은 2천만원 그중 1500만원은 개인과 보험회사가 공동하여 지급하라고 판결이 났는데 개인이 무조건 오백을 부담해야하나요?
보험회사는 책임보험한도가 있지만 한도는 1900만원정도라고 합니다. 한도까지는 보험회사에서 책임져야 하는거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은 5백만원은 무조건 부담하고, 1,500만원은 판결문 내용대로 연대책임을 부담합니다.
개인과 보험사 간에는 내부규정에 따라 분담비율이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