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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노란풍금조82
노란풍금조82

담보대출이 있는 아파트 부부간 증여시 담보대출금액도 취득가액에 포함되나요?

부부간 증여한 후 5년이 지나면 증여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적용된다고 알고 있는데,

아파트의 담보대출이 있는 상태로 증여시 담보대출금액도 취득가액에 포함이 되는지요? 아니면 담보대출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취득가액으로 인정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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