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증여한 후 5년이 지나면 증여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적용된다고 알고 있는데,
아파트의 담보대출이 있는 상태로 증여시 담보대출금액도 취득가액에 포함이 되는지요? 아니면 담보대출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취득가액으로 인정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담부증여를 받을 경우 수증자의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채무액) + 채무액입니다. 결론적으로 채무액도 취득가액에 포함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후 5년 경과 이후 양도시에는 증여재산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나, 이 때 부담부증여와 상관없이 대출을 제외한 실제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