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소득자가 2023년 과세기간중에 종전 근무지에서
퇴직을 한 이후 현재 근무지에 새로이 취업을 하는 경우 종전 근무지에서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 경리팀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한 이후 현재 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2025년 02월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근로자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님으로 회사 경리팀 또는 회사에서 기장대리를
위임한 세무회계사무소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무서에서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증명서류를 접수하지 않으며, 연말정산도 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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