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2022년 09월경에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하는 시점까지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해야 하며, 회사 경리팀은 퇴직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반드시 실시
해야 합니다.
회사는 연말정산 결과 추가 세액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퇴직한 회사 경리팀에
연락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발급받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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