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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5

퇴사자 연말정산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4년이상 다니고 작년 9월에 퇴사 후 현재까지 구직중입니다.

이제 1월에 연말정산 시즌이 다이가오는데

항상근무하면서 홈텍스에서 필요서류 뽑아서 본사로 전달해서 연말정산을 했었는데

퇴사자 했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연말정산은 따로 안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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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송윤경 세무사blue-check
    송윤경 세무사23.01.05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자는 현재 다른회사에 이직(2022년 도중 이직, 다른 회사에 근로소득자로 근무)하지 않은 경우라면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종합소득세 신고가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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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월에 스스로 또는 세무사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셀프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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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2022년 09월경에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하는 시점까지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해야 하며, 회사 경리팀은 퇴직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반드시 실시

    해야 합니다.

    회사는 연말정산 결과 추가 세액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퇴직한 회사 경리팀에

    연락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발급받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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