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52시간 근무를 지키라고 하면서도
평소에 담배피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은 근무시간 8시간에서
제외를 하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하루에 9시간 중에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는
9시출근 6시 퇴근이 당연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담배피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은 정확하게 체크해서
근무시간에서 제외를 하는데 이거 법적으로 유효한 행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회사의 근무형태나 근무환경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일부 활동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에서 제하기도 합니다.
제조업이냐
사무직이냐에 따라도 다르게 해석하고
시설과 환경적 요인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화장실 사용의 경우는 일부 기업에서 적용했다가 취소를 하기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을 내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