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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납부 여부

음식점을 하는 사업자 입니다. 건물은 자가이고

20년 2기, 21년 1기에 건물보수공사로 1억정도 지출을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습니다.

해당 건물을 철거하게되어 25년 1기 중에 폐업신고를 하고 부가세 신고를 해애햐는데 잔존가치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다시 납부해야하나요? 아래 글에서 설명하는 파쇄, 멸실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또 아직 철거전은 아니라서 적용이 안돼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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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건물 보수공사를 한 이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 또는 환급받은 과세기간 경과일로부터 10년이 경과

    하기 전에 사업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 잔여기간 수에 해당하는

    기간수만큼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추징하게

    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기 이전에 건물을

    멸실한 경우에는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지 않음으로 건물 등의

    보수공사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을

    추징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참고예규 : (국세청, 서면-2023-부가-4356, 2024.03.18.)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폐업 전에 멸실을 하셔야만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이고, 멸실 후에 폐업을 하셨다면 잔존재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세가 추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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