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2개의 주택과 2개의 오피스텔(주거용 또는 비주거용 여부 확인해야 함)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먼저 아파트를 1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계약서, 취득계약서 등의 서류 등을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 공부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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