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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다슬기64
철저한다슬기6422.01.08

계약금을 치루고 매도자에게서 자꾸연락이오는데요 어떻게하죠?

집을 계약금10프로를주고 계약서를썼습니다.
그런데 집 매도자에게서 개인적으로 계속 전화가오는데요.
처음 집볼때 준다고했던 붙박이장도 계약시에서는
부동산에서 서로 협의를 봐라고하고 매도자는 돈을달라고하네요.
붙박이가 벽에 못이박혀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집볼때는 가져갈수도없다고 놓고가겠다는거 돈달라고해서 무시하였는데
이번에는 또 인덕션을 가져갈건데 돈주면 놓고간답니다.
짜증이나서 변호사통해 물어보니 부착된 시설물은 가져갈수없다고 하는데 이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계약서에 특약으로 적어놓은 부분도 없습니다. 사실 얼마 안하는 돈들이지만 매매계약시 집이 좋아보여 가격도 깎지않고 오히려비싸게 계약했는데 이렇게 하나씩 트집잡으면서 돈 달라고하는게 보기싫어서 답답합니다.
부동산한테 얘기를 해야할까요.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을 받아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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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인데 매도자가 너무하다고 판단되어지네요.

    변호사 상담을 하면 그 비용이 새로 제품 구매하는 비용보다 많을꺼 같습니다.

    계약하신 부동산에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구두계약도 계약인 만큼

    마무리 잘해달라고 어필하시는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보통 부동산 통해서 하는 계약은 매도자와 매수간에 연락할 일이 없습니다.

    부동산에 수수료 주는 이유가 그런 일처리들을 매끄럽게 해달라는 부분도 포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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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종희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 계약시 특약에 명시 하셨다면 좋았을 텐데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요즘은 붙박이장도 브렌드회사에서 이전 설치를 해주기 때문에 집주인이 가지고 간다고 하면 어쩔수 없습니다.

    인덕션도 마찬가지 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해결 방법은

    1. 집주인에게 다 가져가라고 하시고 일단 기다려보세요.

    붙박이장 이전설치 하는 것도 비용이 상당이 많이 듭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도 일정 비용만 받고 그대로 두고 가는게 이익이니, 적당한 가격에서 협의 하자고 할 가능성이 큽니다.

    2. 변호사를 통해서 해결하시면

    소송비용이 더 들지 않을까요??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원만한 합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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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을 하고 매도인이 직접 전화하는 경우는 돈을 더 달라는 뜻입니다. 부동산에 이야기 하라고 하고 기본시설은 떼어가면 잔금시에 빼고 잔금치른다고 하세요. 기본시설은 떼어갈수 없습니다. 잔금날 시설을 꼭 확인하고 잔금 치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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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도인이 추가적인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질문자님께서 판단해서 처리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만약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매매계약서 조건에 따라 진행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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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해결 할 수도 있지만

    이는 크게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계약을 진행한 중개사무소를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 진행 시 합의가 되었고 계약금까지 지불한 경우라면

    매도인의 입장 번복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며

    추후 벽에 부착된 붙박이장을 철거할 경우

    매도인에게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쪼록 잘 해결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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