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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호화로운낙지볶음

유난히호화로운낙지볶음

25.06.14

1차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1차 계약금 천만원만 지급한 상황이긴하나 집주인 분의 강요하는 행동(갑질)신뢰가 가지 않는 말 그리고 항상 저희 앞에서 집주인 분이 부동산 직원한테 저희가 가면 또 따로 얘기하자고 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믿음이 깨진 상태인데 계약을 할때 단순변심에 의한 계약해지는 계약금을 못돌려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쪽에선 만약 그 건물에 집이 다 나갔는데 저희 집이 여전히 나가지 않는 상황이면 그땐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6.15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의 감정상의 이유는 정당한 취소사유로 인정되기 어렵고, 상대방이 말한 내용에 관한 입증자료로 약정에 따른 반환청구를 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확하게 계약 해지사유가 상대방에게 있는 게 아니라면 단순 변심으로 판단될 수 있고 상대방의 위와 같은 행위로 신뢰 관계가 해소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계약 당사자가 협의하여 반환을 하는 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