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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매미33
고결한매미3324.02.21

휴업손해에 관한 질문입니다.어떻게 처리되나요?

교통사고로 상대보험에 휴업손해금을 청구해야하는데 궁금한 게 보험사쪽으로 청구하면 85%, 산재로 신청하면 75%라 보험사쪽이 더 높은데 보험사쪽은 산재보다 늦게 처리되나요? 그렇다면 산재로 처리를 받고 모자란 부분을 보험사쪽으로 청구받는 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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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에서는 휴업 손해로 휴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85%를 보상하나 입원 기간에만 보상이 되며

    산재는 평균임금의 70%를 보상하며 입원 기간 뿐만 아니라 통원 기간에도 보상이 되기에 산재 보험이 유리합니다.

    산재로 휴업 급여를 받게 되면 자동차 보험으로 받는 휴업 손해보다 금액이 크기에 추가로 청구할 부분은 없으며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는 위자료 및 산재 비급여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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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쪽으로 청구하면 85%, 산재로 신청하면 75%라 보험사쪽이 더 높은데 보험사쪽은 산재보다 늦게 처리되나요? 그렇다면 산재로 처리를 받고 모자란 부분을 보험사쪽으로 청구받는 게 좋을까요?

    : 우선 보험사측에 청구하면 실제 손해액의 85%를 보상하게 되고, 산재로 처리가 될 경우에는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70%가 보상이 됩니다.

    또한, 휴업손해가 인정되는 기간도 자동차보험측과 산재보험측이 다르기 때문에 이는 단순히 85%,, 70%만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더불어, 자동차보험사는 합의시 보상을 받게 되고, 산재처리시에는 요양승인이 나면 그때 그때 청구가 가능하며,

    만약, 자동차보험과 산재의 인정기간도 같다면, 산재에서 보상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하며, 이는 본인 과실이 없을 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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