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소유자가 아니면서 관리비를 받는 사람은 무슨처벌을 할수있습니까
소유지도 아니면사 관리비 징수에 공무원과 스폰 관계를 맺고있을시 할수있는 처벌을 알고싶습니다.
증거 자료는 직접 말하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이면 될까요?
아니면 다른 증거가 있어야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공무원에게 일정한 청탁을 이유로 재물을 교부한 경우에는 뇌물공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자신의 소유지가 아닌 점에서 타인은 소유자로 기망하게 하여 영업을 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수익은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증거 자료는 녹취록이나 기타 동영상 자료 등 관련하여 위 범죄 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33조(뇌물공여등) ①제129조 내지 제132조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제삼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교부를 받은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직접 말하는 자료가 위법하게 수집된 자료가 아니라면 해당 자료로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