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가건물의 번영회임원중 관리비로 개인소유건물의 보수비를 사용했다면 어떤처벌을 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환입처리를 하지않고 있다면 입주자들이 어떤방법으로 법적조치 해야할까요 답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업무상 횡령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 단 목적을 정하여 입주 상가 임차인들로 부터 관리비를 납부 받아 보관하고 이를 지정된명목이 아닌 개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는 추후 상환을 하거나 보충을 사비로 하였다고 하여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가번영회 임원이 상가번영회의 공금을 사적용도로 사용하였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가번영회는 해당 임원을 상대로 법원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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