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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참밀드리234
깍듯한참밀드리23421.04.09

공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가건물의 번영회임원중 관리비로 개인소유건물의 보수비를 사용했다면 어떤처벌을 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환입처리를 하지않고 있다면 입주자들이 어떤방법으로 법적조치 해야할까요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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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업무상 횡령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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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 단 목적을 정하여 입주 상가 임차인들로 부터 관리비를 납부 받아 보관하고 이를 지정된명목이 아닌 개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는 추후 상환을 하거나 보충을 사비로 하였다고 하여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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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번영회 임원이 상가번영회의 공금을 사적용도로 사용하였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가번영회는 해당 임원을 상대로 법원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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