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답변드립니다.
회사에 병가제도가 있다면 그것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2.병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가 아닙니다. 회사에 규정이 있다면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 없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시거나 무급 휴가나 결근처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3.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해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를 의미합니다. 요건을 만족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했다면 병가가 없을 시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먼저 회사의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