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미만 근로자 병가시 월차발생여부
안녕하세요
1년미만 근로자가 7/1~8/31까지 병가(무급) 휴직을 사용했는데
병가휴직으로 출근하진 않았지만 회사에서 승인한 휴가라 월차 발생이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는 취업규칙에 연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기간이 2개월을 모두 차지하여 실제 근로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승인한 휴가라 하더라도 1개월 중 출근한 날이 없으므로 해당 월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