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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내려온 딱다구리
산에서 내려온 딱다구리24.04.03

병가 휴가는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몸이 너무 아파서 병가 휴가라는 것을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하던데 병과 휴가는 유급 처리가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무급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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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서 규율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부여함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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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무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유급으로 처리한다하여도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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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상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병가를 규정하게 되는데 회사규정에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병가는 무급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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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병가는 법적 제도가 아니므로, 회사에서 규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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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병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휴가가 아닌 회사가 규정으로 정할 수 있는 약졍휴가에 해당합니다.

    2. 따라서 병가를 어떤 회사는 유급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무급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는 등 회사마다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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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적 휴가가 아니므로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회사의 규정이나 방침에 따라 유무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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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의 유무급 여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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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는 병가에 대해 정해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병가는 회사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므로 회사마다 다르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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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내규정을 확인하여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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