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가 휴가는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몸이 너무 아파서 병가 휴가라는 것을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하던데 병과 휴가는 유급 처리가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무급인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서 규율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부여함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무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유급으로 처리한다하여도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상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병가를 규정하게 되는데 회사규정에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병가는 무급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병가는 법적 제도가 아니므로, 회사에서 규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병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휴가가 아닌 회사가 규정으로 정할 수 있는 약졍휴가에 해당합니다.

      2. 따라서 병가를 어떤 회사는 유급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무급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는 등 회사마다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적 휴가가 아니므로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회사의 규정이나 방침에 따라 유무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의 유무급 여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는 병가에 대해 정해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병가는 회사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므로 회사마다 다르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내규정을 확인하여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