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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줄나비183
정중한줄나비18322.12.17

치료중 남은 연차와 휴가 사용에 대해?

근로중 쌓인 연차.휴가를 쓰지 못하고 산재를 입어 병원치료를 하는데 회사에서 입원중에 근로하지 못한 기간을 연차로 대체하고 연차소진후 남은 입원가간은 복직후 정산해 급여차감 한다고 했습니다.

여름 휴가도 입원해서 사용 못했는데 정당한 산입이 가능할거 같은데 어차피 근로할때 발생하는 휴가라서 저는 해당사항이 없어 그냥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정산할거면 휴가일 수도 산입되어야 하는게 맞고 개인병환으로 치료를 하는게 아닌 산재로 병원차료를 받는 입장인데 연차나 휴가를 회사에서 임의 소진하는게 맞는 방식인가요?

만약 제가 근로해지되어 퇴사하게되면 연차수당을 퇴직금에 산입해 수급하는게 맞는게 아닌가 생각하고 사용차못한 여름휴가 일 수도 산입해 수급 받는게 맞는게 아닐까 생각하는데 정확 전문가님의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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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차휴가 이외의 여름휴가에 대해서는 법령에 규정된 부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연차 이외의 여름휴가를

    별도 부여하는 경우인데 질문자님이 산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라면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여름휴가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고 근로자의 연차를 이용하여 사용하는 것이라면 질문자님은 산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소진시킬 수 없으며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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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병원치료를 받는 기간을 연차휴가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퇴사시에 연차미사용수당분은 직전 1년동안 발생하거나 지급된 부분을 산입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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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휴업한 기간에 연차를 소진해선 안됩니다. 여름휴가는 연차와 별도로 부여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취업규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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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승인이 난 때는 요양 기간 중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일수에서 차감되지 않으며 1년 동안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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