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중 쌓인 연차.휴가를 쓰지 못하고 산재를 입어 병원치료를 하는데 회사에서 입원중에 근로하지 못한 기간을 연차로 대체하고 연차소진후 남은 입원가간은 복직후 정산해 급여차감 한다고 했습니다.
여름 휴가도 입원해서 사용 못했는데 정당한 산입이 가능할거 같은데 어차피 근로할때 발생하는 휴가라서 저는 해당사항이 없어 그냥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정산할거면 휴가일 수도 산입되어야 하는게 맞고 개인병환으로 치료를 하는게 아닌 산재로 병원차료를 받는 입장인데 연차나 휴가를 회사에서 임의 소진하는게 맞는 방식인가요?
만약 제가 근로해지되어 퇴사하게되면 연차수당을 퇴직금에 산입해 수급하는게 맞는게 아닌가 생각하고 사용차못한 여름휴가 일 수도 산입해 수급 받는게 맞는게 아닐까 생각하는데 정확 전문가님의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