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8.30. 분양권을 보유 상태에서 23.9.1.부친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할 경우 취득세은 얼마를 내는가요, 무주택으로 간주하고 0.8%인지?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상속주택은 2.8%입니다.
무주택이던 상속인 1가구가 상속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2.8%의 상속취득세율에서 2%p를 차감한 0.8%의 세율로 취득세를 부담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상속인 (상속받은사람)의 주민등록표에있는 전원이 피상속인 사망일기준 무주택이라면 특례를 받을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08.12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이 아니라면 취득세에서 주택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0.8%가 적용됩니다. 즉, 해당 분양권이 20.08.11 이전에 취득하거나 계약한 분양권에 해당한다면 무주택자에 해당하여 0.8%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