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율특례?
20.8.30. 분양권을 보유 상태에서 23.9.1.부친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할 경우 취득세은 얼마를 내는가요, 무주택으로 간주하고 0.8%인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상속주택은 2.8%입니다.
무주택이던 상속인 1가구가 상속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2.8%의 상속취득세율에서 2%p를 차감한 0.8%의 세율로 취득세를 부담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상속인 (상속받은사람)의 주민등록표에있는 전원이 피상속인 사망일기준 무주택이라면 특례를 받을수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08.12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이 아니라면 취득세에서 주택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0.8%가 적용됩니다. 즉, 해당 분양권이 20.08.11 이전에 취득하거나 계약한 분양권에 해당한다면 무주택자에 해당하여 0.8%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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