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분양아파트 당첨되어 2023. 8. 30. 분양계약(분양권)하고, 2024.1.31. 입주예정임. 2023. 9.1. 부친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3억이하)받아 상속주택에 대해 취득세도 납부하여 소유중임.
이런 경우 분양아파트(조정대상지역)의 입주시 취 득세는 어떻게 되는가요?(2주택으로 과세하는지 여부, 1주택으로만 보고 과세하는지 여부 등)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분양권 취득당시 주택수를 기준으로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