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사망으로 전, 답을 상속 받으면 취득세는 몇 퍼센트이고 또한 공시지가로 상속을 받아야하는지 아니면 감정평가를 받아야 유리한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의 취득세는 약 3%입니다. 상속취득세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시에는 감정평가를 받아 시가로 신고하는 것이 추후 양도세까지 고려한다면 전체적인 절세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부동산의 취득세는 무조건 공시지가로 평가하게 되어있습니다.
농지의 경우 공시지가의 2.56%로 취득세가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의 취득세는 해당 재산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세율은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다르나 일반농지의 경우 2.56%입니다.
단기간 내에 처분 시 감정평가를 통해 상속세 신고하는 경우 유리할 수도 있으나 농지는 취득 목적과 보유기간 등 구체적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