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취득세는 몇퍼센트 인가요?
부친 사망으로 전, 답을 상속 받으면 취득세는 몇 퍼센트이고 또한 공시지가로 상속을 받아야하는지 아니면 감정평가를 받아야 유리한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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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의 취득세는 약 3%입니다. 상속취득세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시에는 감정평가를 받아 시가로 신고하는 것이 추후 양도세까지 고려한다면 전체적인 절세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부동산의 취득세는 무조건 공시지가로 평가하게 되어있습니다.
농지의 경우 공시지가의 2.56%로 취득세가 계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의 취득세는 해당 재산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세율은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다르나 일반농지의 경우 2.56%입니다.
단기간 내에 처분 시 감정평가를 통해 상속세 신고하는 경우 유리할 수도 있으나 농지는 취득 목적과 보유기간 등 구체적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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