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여 계약서 등이나 차용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채무를 나중에 변제 받을 수 있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담보가 없다면 법인을 상대로 대여한 금원은 법인의 재산으로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을 뿐인데 실질적으로 배상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이에 대한 대여금을 반환 받는 것을 담보할 수 없고 변제 받지 못할 위험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