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회사 대표에게 빌려준돈 받을수 있을까요?
19년도 3월에 회사에 급한 자금이 필요하다며, 대출 받아서 빌려달라고 해서...당시 은행에서4천만원을 빌려 대표님 개인통장으로 이체 해드렸습니다.
대출만기가 1년이어서 그이후 상환을 이야기 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뤘고, 저는 20년 1월 퇴사한 상태입니다.
그이후 계속해서 상환을 이야기 하였지만, 본인도 힘든 상황이라 기다려 달라고만 이야기 합니다.
대표님은 와이프랑 이혼(위장이혼같아요 ㅜㅜ)한 상태라며 본인은 돈이 없으니 일을해서 갚겠다고만하는데, 언제까지 기다릴수도 없는상황이라 민,형사 소송이 가능한지 아님 지급명령신청을 해서도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대표님은 이혼하고 재산분할없이 빈털털이로 따로 나와서 살고 있다고 하며, 주변 하도업체에서도 공사대금을 채불하여 소송준비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대표 개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나 차용증 등이 필요하겠으며 이에 기한 대여사실 입증으로 대여금 반환청구소송 이후에 판결문에 기하여 강제집행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참고하여 대응하여야 하겠습니다. 증거가 없는 경우 법적조치가 매우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은 이체내역을 통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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