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도 3월에 회사에 급한 자금이 필요하다며, 대출 받아서 빌려달라고 해서...당시 은행에서4천만원을 빌려 대표님 개인통장으로 이체 해드렸습니다.
대출만기가 1년이어서 그이후 상환을 이야기 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뤘고, 저는 20년 1월 퇴사한 상태입니다.
그이후 계속해서 상환을 이야기 하였지만, 본인도 힘든 상황이라 기다려 달라고만 이야기 합니다.
대표님은 와이프랑 이혼(위장이혼같아요 ㅜㅜ)한 상태라며 본인은 돈이 없으니 일을해서 갚겠다고만하는데, 언제까지 기다릴수도 없는상황이라 민,형사 소송이 가능한지 아님 지급명령신청을 해서도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대표님은 이혼하고 재산분할없이 빈털털이로 따로 나와서 살고 있다고 하며, 주변 하도업체에서도 공사대금을 채불하여 소송준비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