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회사 동료가 회사에 돈을 빌려줬는데 제통으로 받아서 곧바로 회사에 입금했는데 제가 책임을 지나요?
같은회사직원이 회사가 어렵다는걸 알고
마이너스통장에 돈이 1500만원있는데
어려운 것 같은데 빌려줄까?하고 묻기에 사정을 너무잘알기에 (이것은 받기가 힘들기때문)선뜻 대답도 못하다 빌려주면 그쪽에서야 좋다 하겠지해서
제통장에 넣는다고하여 받고 곧바로 저는 회사에 줬는데 몇개월후에 저도 모르는사이 본인이 돈이 필요해서 다른사람한테 빌렸는데 이자가 3부로 해서
매월 45만이라고 회사에 말했더니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3자가 (3부로 줬다는사람)이
저한테 값으라는거에요
마이너스에서 빌려준사람한테는
위임장을 받았기때문에 이제부터는 내가 나설거라고하면서요
이런경우는 어떻게해야하나요?
그런후에 회사에서 차용증을 받았는데
매월 100원씩 값겠다고 하더라고요 12월 30일부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돈을 빌린 주체가 회사이고 회사에서 차용증까지 작성한 것이라면 해당 채무는 회사의 채무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대출서류에 서명하거나 보증을 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 명의 계좌를 통해 상대방에게 대여금이 송금되었다고 하여 질문자분이 위 대여금에 대한 변제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질문자분을 상대로 변제를 요구한다고 하여 질문자분이 위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사에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구체적인 계약의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해당 차용증을 누가 어떻게 작성하였는지, 금전의 대여 주체가 누구인지 법적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의 글만으로는 해당 부분의 확인이 어려운 상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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