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자와 조정 중이고, 재판중입니다.
제가 채무자입니다.
상대방의 고금리 이자로 인하여 고통받다가 채권자가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재판을 받으니 부등이득이 맞는거같다고 , 판사님이 증거를 보시고 인정하신상태,
원금의 30프로이상의 이자를 내고있었고, 확실한 증거도 있다보니,
채권자가 재판을 미루다가 조정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법무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조정을 자기가 한다고 제가 어떻게 하는것을 원하냐고 물었습니다.
조정이라는게 제가 원하는 금리요구와 부당(이득)이자로 인한 금액도 빼서
원금에 대한 것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연 얼마라고 요구할수있을까요?
채무자인 제가 요구하는것도 반대인 입장이라고 볼수있지만,
판사님께서 증인을 데려오라고 했는데 데려오지못하고 계속 미루는 중입니다.(채권자가 부당이득으로 한 업체가 유령업체이기때문에)
만약에 제가 원하는 조정이 되지 않고 , 다시 재판으로 넘어가게된다면
채무자인 제가 부당한 이자와 재판하면서 생겼던 이자 이율도 판사님께서 조정해주시나요??
결론:
조정중에 부당이득이자를 뺀 원금과 이자도 연 얼마로 조정할수 있는지요?
만약 조정이 되지않고, 다시 재판을 하게 된다면, 상대방이 부당이득이 인정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자와 원금이라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