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인정 여부(유주택자인 부모가 자녀명의 주택으로 전입하는 경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가구1주택 관련 질문드립니다.
부모 소유의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자녀 명의의 주택으로 전입하는 경우에(자녀의 주민등록지는 해당 주택이 아닌 경우) '1가구1주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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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전입할 주택이 자녀 명의의 주택이어도 자녀가 해당 주택에 주소가 되어있지 않다면 부모와 자녀는 같은 세대가 아닌 각각의 세대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세대1주택 판단 시 동일한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자녀명의 주택으로 전입하고 있더라도 자녀가 다른 주소지에서 생계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세대로 보지 않고 별도의 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1주택을 소유한 자와 1주택을 소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합가한 경우,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취득세와 재산세 기준,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동일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득세와 재산세 기준에서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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