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의 계약기간(23.08)이 가까워져서 한달전쯤에 임대인에게 구두상으로 연장없이 이사간다고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임대인에게 통보 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니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 걸려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니 '곧 갚을거다. 신경안써도 된다' 라고 하셨는데 현재도 등기부등본상에 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 걸려있는걸로 나옵니다.
이런 경우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수도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 처분되었을 경우, 그에 따라 임차인 보증금에 대한 처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처분금지가 처분된 경우에도 임차인 보증금은 보호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이 들어온것은 개인간에 채무로인해 부동산을 매도하지 못하게 막아둔것 입니다. 임차인보증금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