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 걸린 경우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의 계약기간(23.08)이 가까워져서 한달전쯤에 임대인에게 구두상으로 연장없이 이사간다고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임대인에게 통보 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니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 걸려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니 '곧 갚을거다. 신경안써도 된다' 라고 하셨는데 현재도 등기부등본상에 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 걸려있는걸로 나옵니다.
이런 경우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수도 있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 처분되었을 경우, 그에 따라 임차인 보증금에 대한 처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처분금지가 처분된 경우에도 임차인 보증금은 보호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이 들어온것은 개인간에 채무로인해 부동산을 매도하지 못하게 막아둔것 입니다. 임차인보증금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