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 걸린 경우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의 계약기간(23.08)이 가까워져서 한달전쯤에 임대인에게 구두상으로 연장없이 이사간다고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임대인에게 통보 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니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 걸려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니 '곧 갚을거다. 신경안써도 된다' 라고 하셨는데 현재도 등기부등본상에 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 걸려있는걸로 나옵니다.
이런 경우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수도 있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